2023-01-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경우, 기존에는 해당 지방세가 임대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임차인이 부담 없이 체납된 지방세로 인해 손해 보지 않게 합니다.
3. 임대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게 하되, 해당 당해세에 대한 금액은 그 다음 순위로 징수됩니다. 즉, 법률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빠르게 설정하여 보호 받아야 할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 때문에 잃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 경매나 공매 시에 공정한 변제 순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