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에 대한 제재 수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의 경우도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를 적용합니다. 현재는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체납액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 관련 행정을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여, 국세처럼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소비세의 납입관리 계획을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담당하고,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는 경우에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국적인 세원을 기반으로 지방세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체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조합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시기는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1년 유예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며, 같은 법률안이 수정되면 이 법률안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