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발전량'에서 '시설용량'으로 변경합니다.
2.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핵연료세'를 신설합니다.
3. 핵연료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발전용 원자로에 핵연료물질을 삽입하는 때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공정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해 과세표준을 변경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안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핵연료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 관련 지원 및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