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증가로 인해 교통난과 도로 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물류수송망 개선과 도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물류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교통난과 도로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개발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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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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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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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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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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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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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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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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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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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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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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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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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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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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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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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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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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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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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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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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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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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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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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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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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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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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