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증가로 인해 교통난과 도로 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물류수송망 개선과 도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물류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교통난과 도로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개발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