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별시 분 재산세를 공동과세 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의 50%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이를 6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러한 상향조정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각 자치구 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조정하여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