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부족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이용시설에 임시저장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