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 기본계획에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등의 품목 수와 관련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2. 재해보험 미가입자 보상 대책 마련:
- 농어업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해 국가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 명시:
- 정부는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농업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해보험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시키며 보험 미가입자의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돕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