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 기본계획 강화: 재해보험의 발전을 위해 보험 상품 개발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보험 목적물 확대: 기후위기로 인해 변화하는 재해 환경에 맞춰,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재해보험 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심의하도록 추가합니다.
3. 의견 수렴 의무화: 심의 과정에서 농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4. 교육 및 홍보 강화: 정부가 농어업인들에게 재해보험과 대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5. 보험료 할증 방지: 재해보험사업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도록 하되, 농어업인이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할증할 수 있습니다.
6. 손해평가인 교육 및 검증 강화: 손해평가인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증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손해평가사 교체 요청: 보험가입자가 필요시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