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어업 수산물의 보험 포함: 기존 농어업재해보험의 범위에 양식수산물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 감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어촌 공동체 보호: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하지만, 많은 어민들이 참여하고 있어 어촌 공동체의 유지에 중요하므로, 이를 보험 대상으로 포함하여 어촌 공동체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3. 지속가능성 제고: 이상기후에 취약한 마을어업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마을어업의 손실을 보상하여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