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재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병해충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안 제2조제1호).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 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조의3 신설).
3.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효율적인 재해보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안 제3조의2 신설).
4.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였습니다(안 제11조제7항 신설).
5.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안 제19조제1항).
6. 실태조사, 통계 작성, 손해평가 검증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6조의2 신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현장 농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며, 농어업 재해보험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