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 상품 개발 포함: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2. 기후위기에 따른 목적물 확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합니다.
3.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 의무화: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 운영: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작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5. 보험료 할증 최소화: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입니다.
6. 손해평가인 교육 및 검증 강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가능: 보험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입니다.
8. 재해보험 가입 촉진 교육 및 홍보: 정부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 촉진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여 재해보험 참여를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