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2.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작물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산업단체 및 시·도 단위의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 사업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3.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적정성을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여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농업분야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