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할증 배제: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2. 보험료 지원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적 취약 계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3. 가격 공시 시스템 도입: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어업인이 재해보험 가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농어업인의 권리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