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와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는 보험약관이나 보험료와 같은 보험가입자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인,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가 위원으로 추가됩니다.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2가 신설되어 보험약관과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이 심의회의 안건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항 제4호와 제5호에 따라 농어업인,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가 위원으로 추가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농어업재해보험 및 어업재해보험의 심의회 구성원을 다양화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보험약관 및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회의 안건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농어업 및 어업 관련 보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