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명하고, 보험의 범위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확장합니다.

2. 기존 재해보험 외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여 농작물 및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부가 정책보험상품을 다양화할 의무를 지니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통한 상품 다양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정책보험의 관리 및 운영 권한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경영 안정화 지원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하여 자연재해가 아닌 시장 가격 변동에서도 농가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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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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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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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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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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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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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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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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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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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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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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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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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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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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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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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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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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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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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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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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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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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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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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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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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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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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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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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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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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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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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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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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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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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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