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명하고, 보험의 범위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확장합니다.
2. 기존 재해보험 외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여 농작물 및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부가 정책보험상품을 다양화할 의무를 지니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통한 상품 다양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정책보험의 관리 및 운영 권한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경영 안정화 지원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하여 자연재해가 아닌 시장 가격 변동에서도 농가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