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포함: 기존 법에서는 자연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조량 부족 현상이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조량 부족을 명시적으로 농업재해에 포함시킵니다.
2.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 행정구역이나 권역 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정한 탓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보험료 상승을 부당하게 방지하도록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3. 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가 80%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을 지원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