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지원 확대:
- 기존 법에서는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상태에 따라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최소 80%를 지원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 영세 농어업인 대상:
- 특별히 영세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3. 안정적 농어업 경영 촉진:
- 영세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영세한 농어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고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