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의 기본계획에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항목을 추가하여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효율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농어업재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할 시 농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을 개선합니다.
4. 정부는 매년 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를 추진하며, 재해보험사들은 거대 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검증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농어업인들이 재해보험 가입과 대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