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이름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법이 다루는 내용을 더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기존의 농어업재해보험에 추가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포함됩니다. 이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명칭이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변경되며, 심의회의 위원으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심의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와 가격 변동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