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조치 시 보험목적물 확대: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재해 시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 복구를 촉진합니다.
2. 보험목적물 범위의 재검토 및 고시: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 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빈발하는 농어업재해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과 재해 복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