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료율을 대통령령으로 행정구역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해당 단위를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단위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일부 군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구역 내 농어가의 보험료까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합리화하고, 보험료 상승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행정구역 단위를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단위로 변경하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보험료 상승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며 지역에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