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3년마다 재해보험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 보험상품 개발 및 보상 근거 마련: 현재 보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험가입이 어려운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교육 확대 및 손해평가 전문성 강화: 재해보험과 관련된 교육을 확대하고, 손해평가인에게 대상 품목의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손해평가에 이의가 있을 시 보험가입자가 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재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