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지원 비율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이 명시적이지 않았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할 필요성에 주목합니다. 구체적인 새로운 지원 비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에 정부가 부담하던 50% 이상으로의 지원 확대가 논의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3. 변화하는 기후환경과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와 고통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장벽을 낮추고, 재해 상황에서의 경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도록 노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어업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재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어업인들의 가입률을 높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통해 농어업 커뮤니티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