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 발전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농어업 재해보험의 발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보험료 지원 비율 명시: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70%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농어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보험료를 줄여주고,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특별재난지역 농어업인 지원 강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은 할증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포함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더욱 경제적 안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맞춰 농어업인의 재해보험을 더욱 강화하고, 이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며 식량안보와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