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2.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3.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과 보험료율의 산정을 재해보험 등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4.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 중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5.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합니다.
6. 정부는 보험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와 어가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7. 정부는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8.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9.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10.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보험가입자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