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더욱 촉진하려고 합니다.
2.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보험료 지원 비율을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