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이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지만,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공공시설을 보다 접근하기 쉽게 하여 이동의 자유와 편리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