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의무: 대상시설(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놀이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대상시설의 시설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들이 놀이를 통해 사회와의 차이를 줄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대상시설의 시설주들에게는 장애아동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마련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아동들의 차별 없는 놀이 환경을 보장하고 그들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