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시설 정보의 접근성 개선: 이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필요한 편의시설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2. 건축법과의 연계: 새 법률개정안은 편의시설 정보 시스템을 건축법에 명시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시공자나 건축주 등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건물을 이용할 때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변경은 더욱 포괄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