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인증시설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도록 의무화함.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인증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상세하게 정함.
3. 의무인증시설의 인증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의무인증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보장되고,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