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폐지되었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새로이 설치될 기금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필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이동과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