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문제점: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시설에서 인증을 받은 곳이 약 3%에 불과함.
2.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3. 법률 조항 신설: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에 새로운 조항(안 제13조의2)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민간 시설이 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