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규정 완화: 기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었으나, 새 법안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차표지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의료접근성 보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경우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의 예외로 추가하여,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여 그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