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 위반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법적인 영향력을 강화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보다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주차구역을 장애인들의 편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