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로써 장애인 등이 주변 소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음성 안내를 청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2.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등의 시설을 갖추어 두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이에 보청기기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킵니다.
3. 또한, 법안에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설개선 및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늘리거나, 장애인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건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증진하여 사회적인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등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