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점검 및 반영: 법안은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정 기간마다 점검하여 공공건물, 공원, 공중이용시설 등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활성화된 인증제도를 위한 지원: 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비용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기준 점검 및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