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1.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산부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이 어려워서 전용주차구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법안은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안 제18조 신설).
2. 또한, 법안은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는 공장, 시설, 건물의 출입구, 화장실 등에 대한 접근성 요건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일부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법안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려고 한다 (안 제20조 개정).
3. 마지막으로, 법안은 장애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추천기관이 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추천기관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 (안 제40조, 제46조 일부개정).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접근성 개선 및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