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시설 사후관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사후 조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5년마다 실시되는 기존의 전수조사 방식은 사후관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유지 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3. [전문기관 업무 위탁]: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존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연속적 관리 체계 구축]: 편의시설의 설치 확인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설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이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시설의 단순 설치를 넘어 체계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실제 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