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때, 시설주가 음성 안내 및 화면확대기능 등이 지원되는 기기의 설치ㆍ운영을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6조의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이를 통한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