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 법령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원 및 공공시설 등에 장애아동 전용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시설주의 설치 노력 의무화]: 장애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장애아동용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적 지원]: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장애아동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4.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법 조항 신설]: 법안 내에 제13조의2를 새롭게 추가하여 장애아동의 놀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이 신체적 제약 없이 놀이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시설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의 놀 권리와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