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시설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2. 실내건축 시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실내건축 시설에서도 장애인 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에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