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증진의 날 운영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념행사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신설]: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편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점검 및 정비 활동의 실효성 강화]: 지정된 주간 동안 전국의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 활동을 집중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편의시설의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임으로써,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