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용품을 갖춰야 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2. 이들 시설에서 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의무를 추가하고,
3. 무인정보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는 편의제공 방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정보취약계층의 시설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편의 증진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