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명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보조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2.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인근 시설의 조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설주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들이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개선에 대한 확대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인 대표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개선과 보조기기 보조장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