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시설의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인증운영기관 설치와 관리ㆍ지원 업무: 인증기관을 국가가 설치ㆍ운영하여 관리ㆍ지원 및 연구ㆍ개발ㆍ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 및 세금 감면: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는 인증수수료 감면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 개정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체계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인세티브를 제공하여 이들 취약계층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