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 건물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일부 공공시설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2.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의 강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벌칙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3. 편의시설 제공 시 고시공개의무 제도 도입: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보다 확대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관심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