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편의성 보장: 기존 법률에서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던 어린이놀이시설에 편의시설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어린이놀이시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시설 개선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아동이 놀이시설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놀이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