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 마련
2.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시설주관기관의 확인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시설주등은 해당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은 시설주관기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