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설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의 감독이 어려웠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부과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의 감독 어려움을 해결하고,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