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으로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내의 매표소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 등이 문화재 관람 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추가로, 장애인 등이 접근성이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설비를 근로복지공단 등이 설치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또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접근성 및 이동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고 문화재 관람에 대한 접근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